어린이집 교사의 가족상·본인 질병 등 사고·모성보호 등 긴급 사항에 따른 업무 공백 시 긴급 대체교사 인력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구분 | 우선순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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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| 기간 제한없음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| 1~10일 | ||
가족상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일 | 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
본인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(최대 1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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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(최대 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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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산 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 |
5일 (최대 10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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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,영유아,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(사전관리,건강검진,예방접종 등) |
1일 (최대 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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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·가정양립 |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가정의 양육) |
1일 (최대 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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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 | 1~5일 (최대 5일) |
* 선 증빙후 파견이 원칙이나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처리함
①직계존(비)속사망의 경우 배치 후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.
②병가의 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로 우선 신청가능 하며, 배치 후 5일 이내 진단서, 확인서, 소견서, 입·퇴원확인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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