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대체교사 지원 1 페이지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어린이집지원

현재 페이지 경로
HOME > 어린이집지원 > 대체교사 및 조리사 지원사업 > 긴급대체교사 지원

긴급대체교사 지원

긴급대체교사지원이란?

어린이집 교사의 가족상·본인 질병 등 사고·모성보호 등 긴급 사항에 따른 업무 공백 시 긴급 대체교사 인력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

신청방법

  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접수가 진행됩니다.
    (단, 긴급대체교사가 없을 경우 신청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)
  • 신청 완료 후 해당 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인수인계서 발송해드리며 목요일 오전까지 센터메일로 회신해주세요.
    (인수인계서를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시면 일반 배치와 동일하게 패널티 부여)

신청사유 및 기간

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
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등 기간 제한없음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~10일
가족상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3일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
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1~10일
(최대 10일)
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
(최대 3일)
유산
(~11주미만(5일)/12~15주(10일)
5일
(최대 10일)
임산부,영유아,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
(사전관리,건강검진,예방접종 등)
1일
(최대 3일)
일·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
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가정의 양육)
1일
(최대 3일)
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~5일
(최대 5일)

* 선 증빙후 파견이 원칙이나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, 아래와 같이 처리함
①직계존(비)속사망의 경우 배치 후 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.
②병가의 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로 우선 신청가능 하며, 배치 후 5일 이내 진단서, 확인서, 소견서, 입·퇴원확인서 제출.


     
1 2 3 4 5 6 7
8 9 10 11 12 13 14
15 16 17 18 19 20 21
22 23 24 25 26 27 28


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
| 대표전화 : 02-833-6022 | FAX : 02-833-6021 | E-MAIL : ydpccic@hanmail.net
Copyright © ydpccic.or.kr All rights reserved.
.
Comodo SS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