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의무교육*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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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1-04-16 16:11 조회1,595회 댓글0건구분 | 보육교직원교육 (비대면교육) | 진행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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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 2021-05-26 16:00 ~ 18:00 | ||
접수일정 | 2021-04-19 10:00 ~ 2021-05-25 14:00 (총 교육시간 : 120분) | ||
교육대상 |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| ||
교육정원 | 200명 | 대기정원 | 0명 |
교육비 | 무료 | 강사명 | 임경아 |
장소 |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| 만족도조사 | 보육교직원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|
본문
[보육교직원 교육 – 장애인식개선 교육] *의무교육
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, 장애인의 권리보장 증진으로 통합 사회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○ 대 상: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명
○ 장 소: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
○ 신청방법: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
○ 교 육 비: 무료
○ 담 당 자: 황성원 특수교사 02)833-6022(내선 0번)
○ 교육일정
일 시 | 내 용 | 강 사 |
5월 26일(수) 16:00-18:00 *15:40분부터 입장 | 【장애인식개선 교육】 - 장애의 정의, 인권, 유형 - 장애인과 함께하기 - 장애를 있는그대로 받아들이기 - 보육교사로서 장애를 대하는 마음가짐 | 임경아 (장애인아카데미) |
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25조제2항에 의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
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 교육입니다.
*교육실적입력: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(https://www.able-edu.or.kr/introduce.do ->실적입력
○ (교육 미 이행에 따른 제재) 2021.6.4.부로 「장애인복지법」 일부개정・시행에 따라 장애인식개선
교육 미 이행 시,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실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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