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의무교육*아동학대예방 교육(보수교육연계)-중앙이러닝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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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2-04-15 09:46 조회1,345회 댓글0건관련링크
구분 | 보육교직원교육 (비대면교육) | 진행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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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 2022-05-26 16:00 ~ 19:00 | ||
접수일정 | 2022-04-18 10:00 ~ 2022-05-15 18:00 (총 교육시간 : 180분) | ||
교육대상 |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| ||
교육정원 | 0명 | 대기정원 | 0명 |
교육비 | 무료 | 강사명 | 김보희 |
장소 |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|
본문
[보육교직원 안전교육(보수교육연계)- 아동학대예방 교육]
아동학대예방과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, 영유아 정신건강, 성폭력 및 실종예방,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교육을
보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,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.
○ 대 상: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명 *어린이집 당 1명 이상 참여
○ 교육방법: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
○ 신청방법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선착순 접수 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
회원가입/로그인->교육신청->집합교육->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신청
○ 담 당 자: 최세나 보육전문요원
○ 기타안내: -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(「아동복지법」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)에게 아동학대
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(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, ‘22년 보육사업안내 본문참고)
-자체교육: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,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
직원이 진행해야함(‘22년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3-5-2 지표 참고)
-본 교육 수료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/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
인정불가
○ 교육일정
일시 | 내용 | 강사 |
5월 26일(목) 16:00-19:00 | 【아동학대예방교육】 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-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-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- 아동 성폭력·실종 예방 | 김보희 (국제아동인권센터) |
*교육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가 아니라 중앙-E러닝에서 신청 https://lms.educare.or.kr/lms/intro.edu