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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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8-03-09 16:54 조회498회 댓글0건구분 | 보육교직원교육 | 진행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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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 2018-04-25 16:30 ~ 18:00 | ||
접수일정 | 2018-03-12 09:00 ~ 2018-04-24 13:00 (총 교육시간 : 90분) | ||
교육대상 | 영등포구 관내 보육교직원 | ||
교육정원 | 50명 | 대기정원 | 0명 |
교육비 | 무료 | 강사명 |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정다운 팀장 |
장소 |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 |
본문
[보육교직원교육- 장애인식 개선교육]
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,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린이집 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영등포구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.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* 장애인식개선교육 교육 인정
- 교육 이수 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https://www.able-edu.or.kr 실적입력
○ 대 상: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명
○ 장 소: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
○ 신청방법: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
○ 교 육 비: 무료
○ 담 당 자: 우선희 특수교사 02)833-6022
○ 이수증 발급 :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
○ 교육일정
세부 일정 | ||
일시 | 내용 | 강사 |
2018. 4. 25.(수) 16:30~18:30 | 【장애인식 개선교육】 - 장애의 정의 -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-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-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- 장애인복지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| 정다운 팀장 (영등포장애인복지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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