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 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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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8-08-17 15:29 조회356회 댓글0건구분 | 보육교직원교육 | 진행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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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 2018-09-17 16:30 ~ 18:00 | ||
접수일정 | 2018-08-20 10:00 ~ 2018-09-14 18:00 (총 교육시간 : 90분) | ||
교육대상 | 영등포구 관내 보육교직원 | ||
교육정원 | 50명 | 대기정원 | 0명 |
교육비 | 무료 | 강사명 | 김지영(영등포장애인 복지관) |
장소 | 센터 세미나실 |
본문
※공지사항※
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 어린이집에 안내 말씀 드립니다.
장애인식 개선교육은 집합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교육, 체험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한 교육입니다.
신청하지 못하신 원에서는 첨부된 '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관 현황' 파일을 클릭하시어 현재
이수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는지 문의 후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이수하신 원에서
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홈페이지 'www.able-edu.or.kr' 에서
기관등록 후 실적입력을 교육 이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정상적인 이수가 가능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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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사교육- 장애인식 개선교육] *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
장애인 복지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,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라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어린이집 교직원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므로 영등포구 관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.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○ 대 상: 영등포구 관내 보육교직원 50명
○ 장 소: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
○ 신청방법: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
○ 교 육 비: 무료
○ 담 당 자: 김희수 특수교사 070-7732-8292
○ 교육일정
세부일정 | ||
일시 | 내용 | 강사 |
2018. 9. 17.(월) 16:30~18:00 | 【장애인식 개선교육】 - 장애의 정의 -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-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-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- 장애인복지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| 김지영 (영등포장애인 복지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