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CTV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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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9-02-15 10:18 조회545회 댓글0건구분 | 보육교직원교육 | 진행현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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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일정 | 2019-03-22 16:00 ~ 18:00 | ||
접수일정 | 2019-02-18 10:00 ~ 2019-04-01 16:00 (총 교육시간 : 120분) | ||
교육대상 |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관리책임자 | ||
교육정원 | 51명 | 대기정원 | 0명 |
교육비 | 무료 | 강사명 | 전정식(행정안전부 소속) |
장소 |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|
본문
[보육교직원교육- 어린이집 CCTV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]
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2015년부터 설치 의무화 된 CCTV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부모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요청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및 열람저차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○ 대 상: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명
○ 장 소: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세미나실
○ 신청방법: 홈페이지 선착순 예약
○ 교 육 비: 무료
○ 담 당 자: 최경진 보육전문요원 02)833-6022
○ 기타안내: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교육장 내 종이컵이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.
- 반드시 별도의 개인컵(텀블러)을 준비하셔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교육일정
세부 일정 | ||
일시 | 내용 | 강사 |
2019. 3. 22.(금) 16:00~18:00 | 【어린이집 CCTV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교육】 - 어린이집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 -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운영관리 (‘19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기준) - 어린이집 CCTV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(CCTV 열람 및 보관, 관리방법) | 전정식 강사 (행정안전부 소속) |
*교육 시 촬영되는 활동사진은 결과보고 등 온라인 매체나 발간자료에 게재되어 배포될 수 있으며, 제 3자에게 제공됩니다.
*법 제15조의4 제2항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은
영상정보의 수집・이용・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영유아보육법령,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