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영등포구청]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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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-11-02 15:36 조회1,422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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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결과 공고
어린이집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개방 및 부모참여가 확대된 “열린어린이집”을
선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
를 개최하고 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3. 10. 31.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1. 공고 개요
○ 선정 개소수: 101개 (선정유지 62, 재선정 34, 신규선정 5)
○ 선정어린이집 명단
※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향후 일정
○ 2023년 재선정 및 신규선정 어린이집에 “열린어린이집 선정서” 배부
※ 선정유지 어린이집은 기 배부한 지정서로 갈음함
3. 기타사항
○ 선정 유효기간
- 신규선정: 2023.11.1. ~ 2024.10.31.[1년]
- 재 선 정: 2023.11.1. ~ 2025.10.31.[2년]
- 연속재선정: 2023.11.1. ~ 2026.10.31.[3년]
- 선정유지: 기 배부된 지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따름
○ 선정기관 인센티브
-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
(※ 민원제보,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열린어린이집은 제외)
-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
(※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포함)
-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
- 보건복지부「보육사업유공자 포상」 및 영등포구「우수보육교직원 표창」시 가점 부여
○ 그 외 사항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
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함
<지정 취소 사유> 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②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③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④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|
- 열린어린이집 지정 후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 가능하며, 해당 어린이
집은 선정취하원을 구에 제출하여야 함
- 기타 문의사항은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 강여진(☎02-2670-3363)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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