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마감]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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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0-10-06 10:33 조회2,807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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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 공고 제2020-1622호
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
「영유아보육법」 제51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,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3 및 영등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1. 위탁대상 시설 현황
시설명 | 소재지 | 시설현황 | 부 속 시 설 | 비고 | |
대지 | 층수 | ||||
영등포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| 신길로40길 5 (신길4동 232-20) | 841㎡ | 지하1층 (445.82㎡) 지상3층 (431.96㎡) | 맘든든센터, 장난감도서관, 열린육아방, 시간제보육실 |
|
2. 위탁기간 : 2020. 12. 16. ∼ 2025. 12. 15. [5년]
3. 공고 및 접수기간
❍ 공고기간 : 2020. 10. 06.(화) ~ 10. 13.(화) [8일간]
❍ 접수기간 : 2020. 10. 06.(화) ~ 10. 13.(화) [5일간,토,공휴일 제외]
❍ 접 수 처 :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(☎02-2670-3357)
❍ 접수기간 : 9시~18시까지 직접방문접수 ※우편 및 택배, 인터넷접수 불가
4. 위탁신청자 자격 요건
❍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서 수도권(서울)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있어야 함
❍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육에 관한 전문성,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 하는 기관
-『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․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』에 의하여
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
-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
-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법인‧단체
❍ 「영유아보육법시행령」제14조 규정에 의한 센터장 자격이 있는 자를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함
※ 센터의 장 자격요건
-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, 상근을 원칙으로 함
5. 신청제외대상 : 센터장 내정자 포함
❍「영유아보육법」제16조 및 동법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❍ 최근 5년 이내「영유아보육법」등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
❍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․단체
❍ 영리 및 생계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법인·단체
❍ 타 법인‧단체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 하려는 자(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)
※ 수탁기관으로 선정 후 발견 시 수탁기관 선정 무효
6. 주요 위탁 운영 조건
❍ 위탁범위: 육아종합지원센터(부속시설 포함) 사업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
❍ 영유아보육법 법령,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, 영등포구 영유아 보육조례,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, 위·수탁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 준수하여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영등포구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
❍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,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
❍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이 원칙이며,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
- 센터장 65세, 종사자 60세까지 지원
-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 시 인건비 지원 중단
❍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의 활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만 사용해야 함.
❍ 센터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
❍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
7.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
❍ 심사기준: 서류 및 면접심사
- 서류심사: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 / 면접심사: 운영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
- 민간위탁 세부심사 기준안
구분 | 계 | 위탁계획 | 전문성 | 운영실적 | 공신력 | 기여도 |
배점 | 100 | 40 | 30 | 10 | 10 | 10 |
※ 세부심사항목
심사항목(5개부분) | 세부항목(10개항목) | 배점(100점) |
1.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 | -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- 센터 운영, 관리, 평가계획 - 예산의 적절성 등 | 40 |
2. 위탁체 대표 및 센터장의 전문성 | - 위탁체의 보육관련 전문성 - 센터장(내정자)의 보육관련 전문성 - 운영체, 센터장(내정자)의 운영의지 및 보육에 대한 열의, 태도, 발전계획 | 30 |
3. 위탁체의 유관업무 운영실적 | -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| 10 |
4. 운영체의 공신력 | - 센터 위탁 책임에 대한 법적, 도덕적 공신력 | 10 |
5. 운영체의 지역발전기여도 | -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| 10 |
❍ 선정 방법 및 선정자 발표
- 평가결과 개별위원의 최고·최저 점수는 합산에서 제외하고, 평균점수 70점 이상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
-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, 위탁체 센터장 (내정자)의 전문성, 위탁체의 시설운영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-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하 신청 시 재공고 하며, 재공고 시에도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심사를 통하여 위탁자 선정
※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(심사평균점수 70점 미만)으로 판정될 경우 재공고 모집
- 위탁선정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공고
8.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
❍ 위탁운영신청서 및 구비서류: 붙임
❍ 제출서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17부 제출(원본 1부, 사본16부)
※ 제출서류는 반드시 “양면인쇄(쪽수표시)”, “라벨”을 부착하고 “100페이지 이내” 작성
※ “제출서류목록” 순서와 형식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변경 금지
※ 발표자료(PPT)는 5분 이내로하여 저장매체(USB)와 출력물(17부)을 심사자료 제출시 함께 제출
9. 위탁계약 체결
❍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위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영등포구와 위‧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연간 예산의 10%에 달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
❍ 지정된 기일까지 위․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 선정을 무효로 하고, 차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
10. 기타 유의사항
❍ 위탁운영조건 등을 사전에 숙지하시고, 사업설명회(현장 설명회)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, 센터(부속시설 포함) 현장답사가 필요할 경우, 영등포구청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(☎02-2670-3357)으로 연락 바람
❍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․공람할 수 없으며,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❍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 시 선정이 취소됨
❍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
❍ 신청자는 심의일(추후 통보)에 선정관련위원회에 출석하여 영등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PPT파일을 준비하여 발표(15분 이내) 하여야 하며 불참 시에는 발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
※ 발표당일 대표자 및 센터장 내정자 모두 참석을 해야 하며, 발표는 센터장 내정자가 함
❍ 공개모집 공고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,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보육지원과(02-2670-3357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이견이 있을 시 영등포구의 해석에 따라야 함
※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*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첨부 파일 찹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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