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채용]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(팀장) 채용 공고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
커뮤니티

현재 페이지 경로
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
공지사항

[채용]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(팀장) 채용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-02-07 16:34 조회523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  보육전문요원(팀장) 채용 공고

 

202527

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

 
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 

채용분야

인원

담당 업무

자격 기준

보육전문요원

팀장(계약직)

1

-센터 사업

(보육지원사업,

운영지원사업 및

상담지원사업)

 

-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

-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

-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

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
 

*우대사항

-어린이집, 유치원 원장 경험(보육관련 유관기관)

-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

-한글, 파워포인트, 엑셀 등 pc활용능력 우수자

 

 

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.

 

□ 「영유아보육법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.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

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

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(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 영유아보육법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

. 영유아보육법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 영유아보육법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 

2. 전형방법 및 일정 

구분

전형일정
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

2025. 2. 7.() ~ 2025. 2. 21.() 15시까지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

2025. 2. 21.() 15시이후 개별 통보

면접전형

개별 통보

최종 합격자 발표

개별 통보

 

3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
구 분

내 용

보수기준

- 2025년 일반직공무원 8급 보수기준

(내부규정에 따르며, 호봉은 보육경력 인정하여 산정함)

기타 수당(센터 내부 규정 적용)

-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

근무시작일

20252월 중(추후 논의)

근무시간

- 18시간, 5(~) / 휴게시간: 12-13

 

 

**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***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
| 대표전화 : 02-833-6022 | FAX : 02-833-6021 | E-MAIL : ydpccic@hanmail.net
Copyright © ydpccic.or.kr All rights reserved.
.
Comodo SS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