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채용]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(팀장) 채용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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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-02-07 16:34 조회523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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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(팀장) 채용 공고
2025년 2월 7일
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
1.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
채용분야 | 인원 | 담당 업무 | 자격 기준 |
보육전문요원 팀장(계약직) | 1명 | -센터 사업 (보육지원사업, 운영지원사업 및 상담지원사업)
-기타 센터가 지정한 업무 | -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-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-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*우대사항 -어린이집, 유치원 원장 경험(보육관련 유관기관) -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 경력자 -한글, 파워포인트, 엑셀 등 pc활용능력 우수자 |
o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.
□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.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)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. 다만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아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|
2. 전형방법 및 일정
구분 | 전형일정 |
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| 2025. 2. 7.(금) ~ 2025. 2. 21.(금) 15시까지 |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2025. 2. 21.(금) 15시이후 ※개별 통보 |
면접전형 | ※개별 통보 |
최종 합격자 발표 | ※개별 통보 |
3.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
구 분 | 내 용 |
보수기준 | - 2025년 일반직공무원 8급 보수기준 (내부규정에 따르며, 호봉은 보육경력 인정하여 산정함) 기타 수당(센터 내부 규정 적용) - 4대 보험 및 퇴직연금 가입 |
근무시작일 | 2025년 2월 중(추후 논의) |
근무시간 | - 1일 8시간, 주5일(월~금) / 휴게시간: 12시-13시 |
**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*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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