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초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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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7-02-02 11:44 조회1,563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016년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1.pdf (3.2M) 59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2-02 11:44:22
-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.hwp (1.3M) 3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2-02 11:44:22
-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조치사항.hwp (28.0K) 15회 다운로드 DATE : 2017-02-02 11:44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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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매년 초에는 새로운 보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영유아의 입소로 보다 세심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.
2. 특히, 연초 1~3월 중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돌연사, 통학차량 승하차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, 급식제공 시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니 각 지자체는 관할 어린이집에 아래 내용과 붙임 자료를 전파하시어 중대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<아 래>
○ (돌연사 예방) 영아돌연사 예방수칙을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
- 영유아의 수면 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
-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및 의료기관에 신고
* 사전 응급처치동의서 징구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 등의 비상연락망 확보
○ (교통사고 예방)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준수
- 차량 출발 전 차량 앞뒤로 영유아가 남아 있는 지 반드시 확인
(하차한 아동을 보육교사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는지 확인)
-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
- 통학차량 운행 전 안전띠, 보호장구 등 착용 철저
○ (아동학대 예방)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학대예방활동 철저
- 붙임 교육자료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* 등 활용
*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> 정보 > 교육자료 > 인쇄물, 동영상
붙 임 1.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조치사항 1부
2.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1부
3.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1부. 끝.
※ 출처.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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