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정 안내('24년 1월부터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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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-12-11 11:04 조회33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붙임1. 보수교육과정 매뉴얼.pdf (2.0M) 4회 다운로드 DATE : 2023-12-11 11:04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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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, 변화된 보육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
보수교육과정을 개정하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주요 개정 방향
1) 실천기술 적용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구성 및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
2) 보육환경 변화,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현행화
3) 일반직무교육 기본/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 강화
4) 교과목수 개정(교과목 성격, 방법 등을 고려한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목 시간 배치)
2. 적용시기: 2024년 1월 보수교육과정부터 적용
3. 보수교육 이수 면제: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, 이수 면제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
구분 | 교육과정 | 교과목 | 시간 |
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| 보육교사 승급교육(2급) |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| 4 |
보육교사 승급교육(1급) |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| 4 | |
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(기본) 과정 | 아동학대 예방Ⅰ | 4 | |
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(심화) 과정 | 아동학대 예방Ⅱ | 4 | |
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* |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| 6 | |
원장 일반직무교육(기본) 과정 |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 | 4 | |
원장 일반직무교육(심화) 과정 |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Ⅱ | 4 |
* 단, 원장 사전직무교육 「아동학대 예방과 대처」(6시간) 교과목의 경우, 학대 신고의무자와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방안(3시간) 수강은 면제되나,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/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(3시간)은 보수교육으로 수강해야 함.
4. 기타: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(www.kcpi.or.kr)-알림마당-사업관련자료-보육교직원 자격-기타에 매뉴얼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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