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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- 보육교직원(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, 보조교사) 채용 공고문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김창현 작성일24-10-27 18:15 조회77회 댓글0건
어린이집유형직장 평가인증인증
원장이홍주 전화번호02-3476-1892
소재지 월드컵로212 이메일mapo2024@naver.com
모집직종대체교사 접수마감일2024-11-10
보수보육지침에따름(기본급) 모집인원3 명
자격사항

본문

보육교직원(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, 보조교사) 채용 공고문 

 

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.

 

■ 모집분야

1) 근 무 처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

2) 모집부분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(1명/근무기간채용 시 ~ 2025년 2월 1​), 보조교사(2명)

3) 모집인원: 총3

4) 지원자격보육교사 2보육교사 1

5) 보수기준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.

 

■ 제출서류

1) 이력서 (사진 포함) - 1

2) 자기 소개서 – 1

3) 경력증명서 (해당자에 한해– 1

 

■ 응시 및 접수기간

1) 서류접수일시: 2024년 10월 25(금) ~ 2024년 11월 10(일)까지

 

■ 전형방법

1) 1서류 심사

2) 2면접 (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
 

■ 제출처

1) 접수및 문의방법: e-mail접수 / 문의

전자메일: mapo2024@naver.com

2) 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■ 기타사항

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 

 -영유아 보육법 제 16조 각호의 1에 해당하는 자.

 (미성년자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 (정신질환자

 (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

 (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 (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
 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 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(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 -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

 -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 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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