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 - 보육교직원(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, 보조교사) 채용 공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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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창현 작성일24-10-27 18:15 조회69회 댓글0건관련링크
어린이집유형 | 직장 | 평가인증 | 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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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 | 이홍주 | 전화번호 | 02-3476-1892 |
소재지 | 월드컵로212 | 이메일 | mapo2024@naver.com |
모집직종 | 대체교사 | 접수마감일 | 2024-11-10 |
보수 | 보육지침에따름(기본급) | 모집인원 | 3 명 |
자격사항 |
본문
보육교직원(출산육아휴직 대체교사, 보조교사) 채용 공고문
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.
■ 모집분야
1) 근 무 처: 마포구청 직장어린이집
2) 모집부분: 출산∙육아휴직 대체교사(1명/근무기간: 채용 시 ~ 2025년 2월 1일), 보조교사(2명)
3) 모집인원: 총3명
4) 지원자격: 보육교사 2급, 보육교사 1급
5) 보수기준: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용.
■ 제출서류
1) 이력서 (사진 포함) - 1부
2) 자기 소개서 – 1부
3) 경력증명서 (해당자에 한해) – 1부
■ 응시 및 접수기간
1) 서류접수일시: 2024년 10월 25일(금) ~ 2024년 11월 10일(일)까지
■ 전형방법
1) 1차: 서류 심사
2) 2차: 면접 (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)
■ 제출처
1) 접수및 문의방법: e-mail접수 / 문의
전자메일: mapo2024@naver.com
2)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■ 기타사항
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*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
-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. (가) 미성년자.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(나) 정신질환자 (다) 마약.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(라)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(마)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(바)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-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-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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