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직원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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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교직원 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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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육 안내

보육교직원 직무교육 (일반직무)

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 2. 시행규칙 제11조의 2. 제20조 제39조의 3
대 상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
교육횟수 매 3년마다 40시간
교육정보 「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」에서 신청 /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

보육교직원 직무교육 (특별직무)

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 2. 시행규칙 제11조의 2. 제20조 제39조의 3
대 상 영아·장애아·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,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
교육시간 40시간
교육정보 「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」에서 신청
※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(http://seoul.childcare.go.kr) 공지사항 확인가능
‘2020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교육일정 알림’ 참고
유의사항
  •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이 원칙,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온라인 교육 이수 인정
  • 영아・장애아・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,
   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.
  • 단,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이수해야함.
    (교차이수제, ‘19온라인 교육 이수자부터 적용)

보육교직원 승급교육

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3
대 상 2급 승급교육
  •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
1급 승급교육
  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자
  •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
    보육업무 경력이 만6개월이 경과한 자
교육시간 승급시 80시간 / 이수한 경우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
교육정보 「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」에서 신청

어린이집 원장 사전 직무교육

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 20조, 제39조의3
대 상 일반, 가정, 영아전담,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원장 중 어느하나의 자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
교육시간 취득 전 80시간
교육정보 「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」에서 신청

장기 미종사자 교육

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, 제23조의2, 시행규칙 제11조의 2, 제20조, 제39조의 4
대 상
  • 1순위
    : 보육교직원 자격 취득한 자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재진입하려는 자 중
      수요조사에 응한 자
  • 2순위
    :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한 자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
      다시 보육업무 수행하려는 자
교육정보 「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」에서 신청

개인정보 보호교육

근 거
  •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
  • 2022년 보육사업안내 부록
대 상
  • 개인정보의 이용·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
  • 원장 및 CCTV 운영담당자, 실시간모니터링전담자
★‘22년 보육사업안내(부록) 신설-영상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함.
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
교육정보
  • 행정안전부 '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'(http://www.privacy.go.kr)
    ※ 집합교육, 온라인교육, 자체교육 등의 교육방법 가능
    ※ 수료증 또는 자체교육 실시 관련기록 보관
  •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
  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
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자

근 거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7조 시행령 제2조, 시행규칙 제5조
대 상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※ 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·법인·민간·직장어린이집
교육횟수
  • 신규교육 : 1년 이내에 1회 6시간
  • 보수교육 :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3시간
교육정보 환경보전협회(http://epa.ecoedu.go.kr)
※ 온라인 교육의 경우 환경부장관리 인정하는 시간으로 이수

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 교육

근 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, 제24조
대 상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
※ 연면적 430㎡ 이상인 국공립·법인·민간·직장어린이집 중 석면조사 후 50㎡ 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된 경우
※ ‘09.1.1 이전 설치된 모든 어린이집
교육횟수
  • 신규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(8시간 이상)
  •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(4시간 이상)
교육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(http://www.kfia.or.kr/)

식품위생교육

근 거 식품위생법 제41조, 시행규칙 제52조 1항·2항
대 상 상시 50인 이상(급식인원) 집단 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(조리사, 영양사 등)
교육횟수
  • 연 1회
  • 신규교육: 6시간 / 재교육: 3시간
    ※ 온·오프라인 선택가능
    ※ 영업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경우 집합교육으로 이수
교육정보 한국식품산업협회(http://www.kfia.or.kr/)

조리원/영양사 교육

근 거 식품위생법 제56조, 시행규칙 제83조, 84조
대 상 상시 50인 이상(급식인원) 집단급식소의 조리원, 영양사
교육횟수 2년마다 1회 6시간
※ 위생교육이 없는 홀수년도에 특별위생교육(3시간) 필수 이수
교육정보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(www.ikca.or.kr) 집합 혹은 온라인교육 가능

성폭력 예방교육

근 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시행령 제2조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
※ 신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
※ 온·오프라인, 자체교육(강사초빙/내부직원) 선택 가능
교육정보 온라인교육 :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(https://shp.mogef.go.kr)
※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성폭력예방교육 추진실적 등록
※ 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(지침) 참고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근 거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
※ 10인미만 사업장,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/여성 중 한 성으로 구성된 경우 단순 배포 및 게시판 공지 시
   예외적으로 교육 인정
※ 사업 규모나 특성 등 고려하여 온·오프라인 가능
교육정보
  • 온라인교육 :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(https://shp.mogef.go.kr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  • 자체교육 : 고용노동부 → 알림마당 → 홍보동영상 → 성희롱 → 자료다운

긴급지원 신고 의무자 교육

근 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, 시행규칙 제2조의3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연 1회 1시간 이상
※ 온·오프라인, 자체교육 선택 가능
※ 보수교육-건강·안전 영역 교육에서 포함하여 교육
교육정보
  •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(www.kohi.or.kr) 사이버교육
    ※ 교육실시 후 관할 자치구청으로 교육 결과제출
  • 서식 :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→ 사이버교육 → 공지시항 →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붙임자료 참고
  •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    ※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동학대예방교육 수강시 해당교육 수강 인정

아동학대예방교육

근 거 20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(228페이지)
대 상 원장 및 보육교사
교육횟수 연1회 3시간 이상
교육정보
  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(1시간)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  •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에서 해당과목 면제

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

근 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,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26조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연1회 1시간 이상
교육정보
  • 온/오프라인, 내부연수 등
  • 필수포함사항
    •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(1시간 이상)
    •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
    • 피해아동 보호 절차
  •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(1시간)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

보육교직원 안전교육

근 거
  •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[별표8]
  • 보육사업안내
  • 어린이집 평가제 지표 3-5-2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
  • 연 1회이상
  • 안전사고 예방교육 : 2시간(온라인교육)
교육정보
  • 온라인교육 : 어린이집안전공제회 / 보수교육 인정
  • 자체교육 :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,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
    보육교직원이 진행해야함

    ※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전 보육교직원 이수 권장 (기본·심화·영아담당교사·유아담당교사 총 4과정 중 택1)
    ※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
어린이집 놀이시설 안전교육

근 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, 시행규칙 제20조
대 상 원장 또는 안전관리책임자(담당 보육교직원)
※ 어린이놀이시설 인도받은 경우: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
※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, 안전교육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
교육횟수
  • 신규교육 :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,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, 안전교육
   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1회
  •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(오프라인)
교육정보
  • 한국생활안전연합(http://playsafety.or.kr)
  •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(www.ikap.co.kr)
  • 대한산업안전협회(http://edu.safety.or.kr)
  • 한국안전교육협회(http://koreakid.co.kr)

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

근 거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제41조, 시행규칙 제36조, 제39조, 40조
(소방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)
대 상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자
교육횟수
  • 신규교육 : 선임 후 6개월 이내 1회
  • 보수교육 : 2년마다 1회
※ 온라인(40분), 오프라인(4시간) 모두 이수
교육정보 한국소방안전원(www.kfsi.or.kr)

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

근 거
  • 도로교통법53조3, 시행령31조2항, 시행규칙 제20조
  • `15. 1. 29. 이후 확인 대상 어린이집은 개정된「도로교통법」의 안전교육 이수기간 적용(제53조의 3)
대 상
  • 신규 안전교육 : 처음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하는 사람
  • 정기 안전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
교육횟수
  • 3시간 이상(오프라인)
  • 신규 안전교육 :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또는 운전을 하기 전에 실시
  • 정기 안전교육 : 2년마다 1회
※ 온라인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
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(http://www.koroad.or.kr)

동승보호자 안전교육

근 거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(117p)
대 상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
교육횟수 최초 교육 이수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시 재이수 필요(필요 시 보건복지부가 별도 안내 예정)
※ 온·오프라인 선택 가능
교육정보 도로교통공단(http://www.koroad.or.kr)

장애인식개선 의무교육

근 거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
 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
  • 2023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(보건복지부, 한국장애인개발원)
    ※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스템: https://www.able-edu.or.kr
대 상
  • 기관장
  • 소속 직원(교사, 교직원 등)
  • 원생(유아)
교육횟수
  • 연 1회, 1시간 이상(대면 1회 교육 이상 실시)
    ※ 교육시간은 유아(20분) / 대학생・성인(60분) 기준적용 가능
    ※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교육, 원격교육(zoom교육 등 쌍방향 소통)에 참여하거나,
       보육교직원이 교육자료를 활용한 원생(영유아)의 놀이활동도 대면교육 인정
교육정보

응급처치 (심폐소생술)

근 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14조 15항, 시행규칙 제6조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 중 1명 이상 ※ 전달연수 불가
교육횟수 연 1회 4시간(실습교육)
교육정보 집합교육 :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, 영등포구 보건소

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교육

근 거 결핵예방법 제11조, 시행규칙 제4조, 제4조의 2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연 1회
※ 집합 및 동영상교육
교육정보 자체교육 : 대한결핵협회(https://www.knta.or.kr)
자료실 → 교육홍보 자료 → 어린이집 관련 결핵예방 교육자료 다운로드

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

근 거 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제의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
대 상 원장
교육횟수 연 1회
교육정보 스마트쉼센터(www.iapc.or.kr)
방법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대상 아동에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
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교육의 실시 결과를 스마트쉼센터(http://www.iapc.or.kr)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.

어린이집 영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대응교육

근 거
  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
  • 보육사업안내 2020년 8월 신설
대 상 원장, 어린이집 성교육 담당교사 ※ 담임교사에게 전달연수
교육횟수 연 1회
교육정보 온라인교육: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-러닝 → 보육교직원 및 부모용 온라인교육(http://lms.educare.or.kr)

어린이 안전법 안전교육

근 거 행정안전부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1항
대 상 어린이이용시설에서 교육·보육·상담·체험활동 등의 대면업무 수행자
* 제외대상 : 대면으로 보육업무을 수행하지 않는 원장, 조리사, 운전사, 행정업무, 환경미화업무, 경비업무를 하는 자 등
교육횟수 매년 1회 4시간 (실습교육 2시간 이상) ※ 전달연수 불가
교육정보
  • 교육내용 : 응급상황 행동요령, 내·외과적 응급처치이론·실습 등
  • 교육비용 : 자부담 원칙
  • 교육기관 :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행정안전부(https://www.mois.go.kr) → 뉴스·소식
    → 알립니다 게시판 참고

등·하원 안전교육

근 거
  • 영유아보육법 제 33조 3
  • 2021 보육사업안내(p126)
대 상 보육교직원
교육횟수 매년 1회
교육정보
  • 교육내용 : 영유아 등·하원 안전에 관한 내용
  • 어린이집 원장은 매년1회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·하원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  •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    ※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‘보육교직원 안전교육’ 이수 시 인정 가능

고농도 미세먼지·오존 대응 교육

근 거 2023년 보육사업안내
대 상 모든 보육교직원
교육내용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
교육정보
  • 어린이집 원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함
  •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://e.csia.or.kr
    ※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‘보육교직원 안전교육’ 이수 시 인정 가능

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*어린이집에 승강기가 있는 경우

근 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 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
대 상 승강기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관리자
교육횟수
  • 신규교육 : 선임 후 3개월 이내(4시간)
  • 보수교육 : 3년에 1회
교육정보
  • 교육내용 : 승강기 관계 법령, 승강기 구조 및 원리,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시 조치요령,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
  •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www.koelsa.or.kr

퇴직연금 교육

근 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32조
대 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
※ 제외대상 :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
교육횟수 연 1회 이상
교육정보
  • 교육내용 :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
  • 교육방법 : 온라인교육, 서면교육
  • 근로복지공단 (퇴직연금 > 가입자교육 > 교육자료실) 참고 https://pension.comwel.or.kr

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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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표전화 : 02-833-6022 | FAX : 02-833-6021 | E-MAIL : ydpccic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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