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·유아의 보호·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·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