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평가제도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‧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평가 결과는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(www.childinfo.go.kr)를 통해 공개합니다.
구분 | 결과공표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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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| 평가완료 |
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(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) | 평가중 |
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|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|
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|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|
*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