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육교사의 연차휴가, 보수교육,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.
※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합니다.
지원 대상 |
○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(보육교사, 특수교사) ○ 교사겸직원장, 대표자겸직 담임교사,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○ 연장보육전담교사,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○ 야간연장보육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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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 | ○ 보조교사 ○ 4시간 근무자 |
구분 | 우선순위 | 지원사유 | 지원일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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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 | 1 | 보수교육(직무교육) | 5일 | 사전 신청 |
2 | 본인결혼 | 5일(최대10일) | ||
연가 | 15일 | |||
3 | 예비군 훈련 | 훈련기간 | ||
건강검진 | 1일 | |||
4 | 어린이집
사후방문 (컨설팅)지원 |
회당1일 | ||
5 | 보수교육(승급교육, 원장 사전직무교육) | 최대 10일 | ||
긴급 | 최우선 | 아동학대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| 기간제한없음 | 수시 신청 |
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| ||||
가족상 | 배우자,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일 | ||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,외조부모 | 3일 | |||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|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||
본인질병 등 사고 | 감염성 질환, 긴급 수술, 교통사고 등 | 1~10일 최대10일 | ||
모성보호 |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| 1일 최대3일 | ||
유산 (~11주미만(5일)/ 12~15주(10일) |
5일 최대10일 | |||
임산부, 영유아,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(사전관리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 |
1일 최대3일 | |||
일, 가정 양립 | 가족돌봄휴가 (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) |
1일 최대 3일 | ||
퇴직 | 보육교사의 퇴직 (*퇴직 2주 이내 신청) |
1일 최대5일 |
- 산전후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(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)
회기 | 지원시기 | 신청기간 | 배치결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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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기 | 1월 | 전년도 12월 1일 ~ 12월 10일 | 12월 20일 이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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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회기 | 2월 | 1월 1일 ~ 1월 10일 | 1월 20일 이후 | |
3회기 | 3월 | 2월 1일 ~ 2월 10일 | 2월 20일 이후 | |
4회기 | 4월 | 3월 1일 ~ 3월 10일 | 3월 20일 이후 | |
5회기 | 5월 | 4월 1일 ~ 4월 10일 | 4월 20일 이후 | |
6회기 | 6월 | 5월 1일 ~ 5월 10일 | 5월 20일 이후 | |
7회기 | 7월 | 6월 1일 ~ 6월 10일 | 6월 20일 이후 | |
8회기 | 8월 | 7월 1일 ~ 7월 10일 | 7월 20일 이후 | |
9회기 | 9월 | 8월 1일 ~ 8월 10일 | 8월 20일 이후 | |
10회기 | 10월 | 9월 1일 ~ 9월 10일 | 9월 20일 이후 | |
11회기 | 11월 | 10월 1일 ~ 10월 10일 | 10월 20일 이후 | |
12회기 | 12월 | 11월 1일 ~ 11월 10일 | 11월 20일 이후 |
순위 | 지원기준 | 지원일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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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| 최대 5일 |
2 |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| |
3 | 부적응행동(문제행동)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(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 이력 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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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| |
5 |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| |
기타 |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