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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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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제보육

시간제보육이란

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입니다.

보육료

구분 시간제보육
이용대상 6개월~36개월미만 영아
이용시간 월요일~금요일 9:00~18:00
(토요일,일요일,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.)
지원시간 독립반, 통합반 합산 월 60시간 지원
보육료 이용단가 5,000원
지원단가 시간당 3,000원
본인부담 시간당 2,000원
* 보육료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 5,000원)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* 아이행복카드(구. 아이사랑카드)로 결제하여야만 정부보조금이 지원됨
* 아이행복카드(구. 아이사랑카드) 이외의 결제 수단(현금)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

영등포구 관내 기관 현황

구분 제공기관 주소 연락처 정원
1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
행복자람반(신길점)
서울시 영등포구
신길로 40길 5
02-833-6022 (내선) 5 → 1 3명
2 영등포구 신세계이마트희망장난감도서관 내
희망자람반(당산점)
서울시 영등포구
선유동 1로 80
02-833-6022 (내선) 5 → 2 3명

시간제보육실 사진

행복자람 시간제보육실 (신길점) 행복자람 시간제보육실 (신길점)
희망자람 시간제보육실 (당산점) 희망자람 시간제보육실 (당산점)

이용 안내

  • 시간제보육 최초 이용 시: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지참
  • 시간제보육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하원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예약시간 초과 시 벌점이 부과됩니다. 또한, 이용시간만큼 바우처(정부지원금)가 적용되오니 예약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등원 시 영아의 건강 상태 및 특이사항을 시간제보육교사에게 알려주시고, 교사가 알아야 할 영아에 대한 정보(알레르기, 낮잠 습관, 특징 등)를 미리 알려주시면 보육에 도움이 됩니다.
  • 전염성 질환을 앓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  • 이용당일 등원 시 체온이 37.5도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수 없으며, 전염성이 있다고 예측될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투약 시에는 반드시 투약의뢰서를 작성 후 시간제보육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영아에게 필요한 급간식 및 생활준비물(여벌옷, 기저귀, 물티슈 등), 소지품은 보호자가 준비하며 반드시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시간제 보육 문의 및 안내

☎ 1661-9361 (서울, 경기, 강원 1번 → 서울 1번 → 영등포구 4번)

서비스 신청 절차

서비스 신청방법

구분 온라인신청 전화신청
신청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www.childcare.go.kr
(PC/모바일)
대표번호:1661-9361
신청기간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
제출서류
  •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(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다운로드)
  •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준비물
  • 개별준비물(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)
    *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식이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음.
  • 아이행복카드(사전발급필수)
    * 아이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(시간당 5,000원)

예약시간 연장 및 취소

  • (온라인)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‘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’에서 가능
  • (전화)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가능
    * 단, 예약시간 연장은 1시간 단위로 가능하며 예약종료시간 1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
  • 12:00~13:00 단독 예약 불가

예약 취소시 처리방법 : 벌점제 운영

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
-1점 -2점 -3점 -4점
  • 초과이용 : 사전 연락 및 예약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
  • 당월 누적 벌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 불가
    (*단, 당일 긴급예약은 가능하며, 본인부담금 100%)
  • 벌점은 이월되지 않으며 벌점 취득 시 SMS로 고지

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

  •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예약 취소 가능
  •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

시간제보육 예약하기


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
| 대표전화 : 02-833-6022 | FAX : 02-833-6021 | E-MAIL : ydpccic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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